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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by 썬씽 2023. 2. 27.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국호를 '고구려'라 명명하였으나 5세기 장수왕 대에 국호를 '고려'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이름 '고려'는 보덕국]과 대조영의 발해에서 국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901년 궁예가 태봉을 세워 계승하였으며, 918년 정권을 장악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고려가 다시 맥을 이었다.

이름 '고려' 12세기 왕 씨가 이 왕조를 계승해 세운 고려를 통해 아라비아와 유럽에 재확산되면서 근대부터 한국을 프랑스어: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 부르게 되었다. 현대 고구려 고분군을 점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영어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of Korea, 약칭은 DPRK이며 충주 고구려비가 위치한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 약칭은 ROK이다. 국호 외에도 '고구려'는 고구려대학교, 고구려천문과학관 등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같은 이름의 왕조와의 시대 구분에 관해선 왕 씨의 고려대에는 이 왕조를 '전에 있던 고려'라는 뜻의 구고려라 불렀으며 신라국석남산고국사비명후기를 통해 자신들을 '후에 이어진 고려'라는 뜻의 후고려라 칭해 구분하였다.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은 이 왕조를 4세기까지의 국호인 '고구려'로 표기하며 왕씨가 세운 고려와 구분하였다.

발음에 관해서는 나라 이름 '고구려'의 한국어 독음이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麗의 독음이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는로 발음된다는 음운 법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타난 한글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라 나타나고 《대동지지》에는 “(중국인이나 음운학 책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은라 바꾸어 부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도 麗는로 읽는다는 예외도 있는 등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중원왕조들은 고구려를 예()/()/고리(槀離)/구리(句麗)/평양(平凉)/요동(遼東) 등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고구려(高句麗)는 한국의 고대 왕조 중 하나이다. 국성은 횡성 고씨(橫城 高氏)이다. 본래의 국호는 고구려였으나 당시의 금석문과 역사 기록을 토대로 장수왕대에 고려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궁예가 세운 고려(901)와 왕건이 세운 고려(918)가 계승하여 '고려' 국호는 천년 이상 지속되었다. 현재 한국의 영문 국호인 코리아 역시 고려에서 유래되었다

고구려는 오늘날 평안도, 랴오닝성, 지린성을 주무대로 삼으며 한반도 중부와 남부, 헤이룽장성 및 연해주, 몽골 동부까지 지배하였다5세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내부로는 말갈, 거란, 실위 등을 휘하에 두고 모용수의 후연과 요동군을 놓고 대립하여 이후 요동군 정벌과 북연을 속방으로 만들며 역량을 과시했다. 제도적으로도 도교, 불교, 태학, 율령 등의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제도를 갖춰 국가를 운영했으며, 백성들은 군주를 천제지자(天帝之子)라고 일컬으며 스스로를 천제의 자손이라 여겼고, 영락, 영강, 연수, 건흥, 연가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구려 시대는 한민족 전통문화의 뿌리로, 각저총의 씨름도에 근거해 전통스포츠 씨름의 기원이 된 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난방 방식인 온돌, 현악기 거문고의 기원으로도 여겨지며, 한민족의 전통설화 토생원전, 바보온달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등의 배경이기도 하다. 한반도 남부와 풍습과 언어가 같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고구려의 산업은 농업을 위주로 했으며, 국가에서는 농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농사를 담당한 것은 피지배계급인 일반 농민이었다.

고구려의 세금제도는 세()와 조()가 있었는데, 인두세에 해당하는 세로 포목 5필에 곡식 5섬을 받았고, 조는 민호(民戶) 3등급으로 나누어 상호가 1·중호가 7·하호는 5말을 내었다.

영역 내의 모든 토지는 왕토(王土)라는 의미에서 토지 국유의 원칙이 세워지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는 분배되었다. 왕실 직속령(直屬領)이었던 것은 물론 전쟁 시의 뛰어난 훈공에 의해서 국왕으로부터의 상사(賞賜) 형식으로 수여되는 사전(賜田)이나 식읍(食邑)은 귀족의 대토지 소유의 원천이 되었다. 사전(賜田)은 세습적인 상속이 인정되었고, 식읍은 자손에게 상속될 수 없었으며, 이들 토지 수급자(受給者)는 국가에 조세(租稅)를 납부하였다. 귀족에 의한 토지의 사적지배(사유화 과정)는 족장(귀족사원(寺院)을 중심으로 장원(莊園)이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귀족은 토지뿐 아니라 경작하는 예민(隸民)까지 마음대로 지배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유역, 졸본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곳은 산간지역으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외 정복 활동에 눈을 돌렸고 사회 기풍도 씩씩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사람은 절할 때에도 한쪽 다리를 꿇고 다른 쪽은 펴서 몸을 일으키기 쉬운 자세를 취하였고, 걸을 때도 뛰는 듯이 행동을 빨리 하였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옥제(데릴사위제)가 있었는데, 3세기 들어 사라졌다. 형사취수제는 부여와의 공통점이다. 초기에는 남자가 처가 옆에 마련한 서옥(사위집)에 들어갈 때에 돈과 옷감 등을 예물로 처가에 주었으나, 그 이후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결혼했는데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만약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은 경우 딸을 팔았다고 여겨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동명성왕과 그 어머니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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